제26조 (예비군대체복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하도록 소집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 절차ㆍ기간 및 복무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 절차ㆍ기간 및 복무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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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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