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4.21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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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45e46 -
2023-10-31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ae97 -
2023-05-16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680b1 -
2021-04-13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c8fc4 -
2019-12-31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7a05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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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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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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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제2장 대체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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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신청)**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연기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편입신청 및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ㆍ기각 또는 각하 결정
2.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제안
3.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5.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5.16>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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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의 결격 사유)**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기관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 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같은 종교단체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사무기구의 설치)**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실조사)**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ㆍ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증인, 참고인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2.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ㆍ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의 요구 -
(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①**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자료 등을 회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결정)**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 결정을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각하 결정)**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5. 「병역법」 제83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6.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7.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8.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대체역 편입)**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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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③**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①** 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한다.
**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연간 소집 인원을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산정 및 소집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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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의 교육)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법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ㆍ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대체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대체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①**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24조의2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고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①** 대체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대체복무요원은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체역 편입 취소)**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5.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6.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7.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비군대체복무)**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하도록 소집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 절차ㆍ기간 및 복무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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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 편입에 관한 특례)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하며, 이미 집행된 형기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정지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및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8세부터 면제된다.
제3조(편입신청의 연령 제한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제4조 (위원회 결정기간에 대한 특례) 이 법 제3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편입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본문 중 "90일 이내"를 "24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0일 이내"를 "1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보충역ㆍ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⑦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⑪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18001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0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9789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체복무요원이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05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5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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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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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
(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신청이 보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편입신청의 철회)**①** 신청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 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 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기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
(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경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 명단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이 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 연기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1. 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15조에 따른 징집순서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①** 병무청장은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분리 운영
2.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전보되거나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요구에 협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위원의 추천 등)**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위원 추천 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본다.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①**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ㆍ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사전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본다.
**④**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 등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심사ㆍ의결"은 "사전심사"로 본다. -
(위원의 기피 처리 등)**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하 "기피신청"이라 한다)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심사ㆍ의결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사실조사 등)**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2.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3. 신청인이 제출한 편입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편입신청 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한 신청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심사기일의 통지 등)**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일시는 신청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고, 심사일시가 변경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변경된 심사일시 및 변경사유를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위원회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
(대체복무기관)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支所) -
(대체업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2.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필요 인원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에 대하여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2.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
(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이하 이 조에서 "인도관"이라 한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이하 이 조에서 "인접관"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사무소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파견해야 한다.
**③** 인도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
(지연도착의 신고 등)**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하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응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 전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소집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배치)**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2.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교육)**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을 정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대체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5> -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2025.7.8>
1. 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
나. 직계가족의 질병ㆍ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
다.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마.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아.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3.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가.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나.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라.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4.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허가절차 및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에 관하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소집월부터 4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5개월에서 16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7개월에서 28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29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해야 하며,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①** 대체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충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충처리를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 부실 예방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지휘ㆍ감독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이하 "대체역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사항
2. 대체업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부서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3. 휴가
4.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5. 그 밖에 복무와 관련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복무를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중단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대체복무기관에 복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이 그 중단기간 종료 전에 복귀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내주었거나 제5항에 따라 복무중단을 취소한 경우 해당 통지서를 내준 날 또는 복무중단을 취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3.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4. 일과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정치적 행위)**①** 법 제24조의2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4. 정당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대체역 편입 취소)**①** 병무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복무기간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268201" alt="img6826820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268197" alt="img68268197"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④**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거나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간의 산정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는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별 소집기간 등 예비군대체복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①**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수립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으로,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로 본다.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①** 병무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시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2.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3.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4.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5.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6.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7.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8.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ㆍ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9.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10.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11.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류원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 보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로 본다.
-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①**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복무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장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비군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역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이 된 경우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소집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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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편입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심사ㆍ의결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복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③** 병무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편입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및 소집 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필요 인원의 통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에 관한 특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④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중 "사병으로 한정한다)"를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⑪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포함한다)인 자가"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1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1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18>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를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로 한다.
<2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30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6>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7>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169호,2024.1.30>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0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43호,2025.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대체복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대체복무요원
③ 제32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부칙 <제35758호,2025.9.18>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령 2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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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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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신청 등)**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5, 2022.2.9>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 진술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삭제 <2022.2.9>
4.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5. 제4호에 따른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6.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하 같다)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8.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④**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
(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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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①**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단을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
(위원의 추천)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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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①** 영 제22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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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지연도착 신고서)영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연도착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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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①** 영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이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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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19>
1.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
2. 그 밖에 영 제36조의2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9.19>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영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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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비군대체복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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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①** 병무청장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영 제43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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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사람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해당 사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보류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수정해야 한다.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①** 병무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026호,2020.6.30>
이 규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호,20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호,2025.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호,2025.9.1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