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36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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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이하 "대체역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사항
2. 대체업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부서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3. 휴가
4.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5. 그 밖에 복무와 관련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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