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35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 부실 예방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지휘ㆍ감독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