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45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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