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42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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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시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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