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43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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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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