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46조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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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복무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장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비군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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