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을 정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대체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대체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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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45e46 -
2023-10-31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ae97 -
2023-05-16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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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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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7a05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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