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31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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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을 정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대체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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