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위원회의 각하 결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5. 「병역법」 제83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6.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7.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8.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5. 「병역법」 제83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6.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7.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8.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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