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체역 편입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기관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 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같은 종교단체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