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26조의5 (차별금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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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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