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병역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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