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개정 2009.6.9>

제16조 (현역병입영)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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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ㆍ군ㆍ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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