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험급여

제52조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3.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서울행법
  4.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서울행법
  5. 판례 진료비지급 서울고법
  6. 판례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8. 판례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대법원
  9.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 대법원
  10.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