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68조의16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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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에 기재ㆍ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16.11.29, 2021.10.14>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공익복무 실적부: 공익복무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공익복무 실시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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