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병무행정 <개정 2009.6.9>

제81조의2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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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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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 판례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