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병무행정 <개정 2009.6.9>

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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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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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대법원
  2. 판례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대법원
  3. 판례 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병역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사기등피고사건 대구고법
  3. 판례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