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99조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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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이 끝난 경우
2.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3.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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