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병무행정의 주관)
병역법
**①**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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