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병무행정 <개정 2009.6.9>

제77조 (병무행정의 주관)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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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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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병역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