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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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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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