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 대통령령 위반 사실에 대한 근로자의 신고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보복적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4조@source_sha()]. 제1항은 신고의 주체를 "근로자"로, 신고의 상대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으로 한정하며, 신고 대상은 근로기준법 본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실에 국한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4조@source_sha()]. 신고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그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통보의 형식·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4조@source_sha()].
제2항은 제1항의 신고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보호규정으로서, "해고"뿐 아니라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4조@source_sha()]. 여기서 "불리한 처우"는 징계·전보·감봉·승진누락·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등 근로자의 신분·근로조건·직장환경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체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자의 처분이 제2항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 즉 신고와 불이익 처우 사이의 동기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4조@source_sha()].
본조는 근로감독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 근로자에게 노사관계 외부의 감독 기관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통로 이용에 따른 후환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4조@source_sha()]. 제2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단순한 사법상 무효 사유에 그치지 않고 공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6조@source_sha()] (균등한 처우)
-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source_sha()] (해고 등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source_sha()] (감독 기관)
-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source_sha()] (근로감독관의 권한)
- [법령:근로기준법/제103조@source_sha()] (근로감독관의 의무)
-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source_sha()] (벌칙)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