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은(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 절차상 흠·정당사유 부존재가 핵심.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노동 분야에 속하며,
온라인에서 필수 항목을 채우면 즉시 미리보기와 .hwpx(한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언제 작성합니까?
이 양식은 노동 절차에서
시효 또는 제출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근기법 §28) — 엄격)을 준수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 작성 전 확인 — 시효·자료
시효·기한 해고일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근기법 §28) — 엄격
권장 자료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서면 통지 의무), 임금명세서
📋 필수 입력 항목 (9개)
신청인(근로자) 성명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사용자) 명칭
피신청인 주소
근무기간
해고일
회사가 든 해고사유
신청이유 (부당해고 주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로그인 후 위 항목을 채우면 우측 라이브 프리뷰가 즉시 갱신됩니다.
📄 예시 본문 (가상 인물·금액)
아래는 가상 사례로 채워진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작성 시 본인의 사실관계로 교체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6-05-03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근로관계: 신청인은 2024.3.1.~2026-05-03 기간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해고: 피신청인은 2026-05-03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3. 회사가 든 해고사유: 근태 불량
4. 부당해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