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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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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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 판례 급식비추가지불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