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6조 (권한의 위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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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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