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07조 (벌칙)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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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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