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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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07조@]. 본조는 2017.11.28. 개정으로 현행 형태에 이르렀다[법령:근로기준법/제1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인권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근로기준법상 벌칙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107조@]. 보호 대상이 되는 의무는 강제 근로 금지(제7조), 폭행 금지(제8조), 중간착취 배제(제9조), 해고 등 제한 중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기간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해고 제한(제23조제2항), 부당한 출국 제한 등 강제저금 관련 금지(제40조)로서, 이는 사용자에 의한 인신구속·인신침해적 침해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핵심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7조@][법령:근로기준법/제8조@][법령:근로기준법/제9조@][법령:근로기준법/제23조@][법령:근로기준법/제40조@]. 행위주체는 조문이 "위반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금지규범을 위반한 모든 자연인이 포함될 수 있으나, 제23조제2항과 같이 사용자 지위를 전제로 하는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사용자만이 본조의 정범이 될 수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107조@][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는 일반 형사범과 마찬가지로 고의가 요구되며, 과실범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법령:근로기준법/제107조@]. 법정형이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위반 행위의 동기·태양·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종을 선택할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하다[법령:근로기준법/제107조@]. 본조 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소정의 반의사불벌죄(임금 등)와 달리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07조@][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또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8조@] (폭행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벌칙 — 임금 등)
  •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양벌규정)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연결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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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5: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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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