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계약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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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용어 취업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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