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계약

제39조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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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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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