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근로자의 명부)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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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근로기준법 (폐지)
@683d632 -
1996-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6c0ad00 -
1990-01-13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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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3-29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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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1-28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e87e93 -
1986-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0661d3 -
1981-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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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4-08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d3d8083 -
1980-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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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12-24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9b46c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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