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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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자에게 각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정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1조@source_sha()]. 작성 단위는 법인 또는 사업주 전체가 아니라 "각 사업장별"이므로, 동일 사용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명부를 갖추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1조@source_sha()]. 명부에 기재할 필수 사항은 성명·생년월일·이력이며,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에서 정하는 항목(가족관계, 종사 업무, 고용·해고·퇴직 연월일과 사유 등)이 함께 기재 대상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1조@source_sha()].

2021년 1월 5일 개정으로 일용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단서가 신설되어, 단기·임시 고용관계에서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였다 [법령:근로기준법/제41조@source_sha()]. 다만 이 면제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의 일용근로자에 한정되므로, 일용 형식이라도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전히 명부 작성의무가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1조@source_sha()].

제2항의 정정의무는 기재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는 지연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1조@source_sha()]. 본조는 근로감독·임금채권 보호·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기능하는 서면관리의무를 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42조의 계약서류 보존의무와 함께 근로관계의 객관적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1조@source_sha()]. 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법 벌칙·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2조@source_sha()] (계약 서류의 보존)
  • [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20조@source_sha()]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 [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21조@source_sha()] (근로자 명부 작성의 제외)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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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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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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