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69조의4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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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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