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6조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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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ㆍ연수ㆍ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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