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5조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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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7.12.19>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4.4.23>

1. 법 제87조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ㆍ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6.30>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사망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3. 입영ㆍ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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