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20.12.22>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사립학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고등교육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