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재해보상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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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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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 대구지법
  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