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 (전시특례)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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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2. 국영이나 공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과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7>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⑤** 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복무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⑥**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ㆍ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⑧**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시업무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신설 2025.7.7>

1. 법 제83조제3항 각 호의 전시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시위임업무"라 한다)와 관련된 법령
2. 전시위임업무의 내용 및 수행 절차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전시위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이하 이 조에서 "병무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전시업무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⑩**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9항에 따른 이수시간 이상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시업무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⑪**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7항에 따라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시업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기에 안내하고 집합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⑫**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7>

**⑬**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업무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전시업무교육 이수 및 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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