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평생교육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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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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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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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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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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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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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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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c405481 -
2019-12-0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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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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