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제18조의6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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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1항,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입영 전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3. 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나.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라.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5.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나.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다.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6.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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