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제12조 (표창의 수여 및 전수)

정부 표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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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 표창을 전수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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