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제13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정부 표창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증명, 표창을 받을 유족의 순위, 표창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기록 및 미교부, 표창의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표창의 수여 및 전수) 다음 조문 → 제14조 (수장 및 수치의 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