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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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②**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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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