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74ee229 -
2017-07-26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2e5c5cf -
2016-03-29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
@fdd776d -
2014-11-19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d683597 -
2014-05-28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2210fd7 -
2013-03-23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4936172 -
2010-01-25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
@ba70186 -
2008-02-29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2fdefc7 -
2008-02-29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086dba2 -
2006-10-04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3b44505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