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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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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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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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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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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