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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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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