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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