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20조 (특정평가의 절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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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ㆍ평가기준ㆍ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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