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제34조의6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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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0.1.25, 2013.6.4>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④**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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