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7>

제151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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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0.6.30,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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