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68조의14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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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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